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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코로나 산재 인정될까?

오늘은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만약 산재 인정이 된다면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와 기타 요양·장해·간병 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해당된다면 꼭 산재 인정을 받는 게 좋은데요.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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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에 감염되게 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한데요. 다만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의 종사자와 비 보건의료 종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파악이 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산재 인정되는 경우는?

코로나 산재에 인정되는 경우는 보건 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 보건의료 종사자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에 해당 경우를 나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감염자와 접촉하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만약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하여 발병이 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2) 비 보건의료 종사자

비 보건의료 종사자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하거나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하는 등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1. 업무활동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가 일치해야 한다.
  2.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염 될만한 상황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돼야 한다.
  4.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일상생활 중 전염이 아니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라는 의미에 걸맞게 회사 업무 중 감염이 되었음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따라서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이어진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학 조사 결과 산재 처리를 받게 된다면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급여란 치료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이외에도 산재 처리 결과로는 요양 급여, 장해 급여, 간병 급여가 포함되나 해당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꼭 회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들은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단, 산재 처리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재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은폐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사에서 처리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인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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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산재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갑작스럽게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병원비 등의 치료 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휴업 급여 등의 산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무 관련으로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은 꼭 산재 처리와 함께 휴업 급여를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