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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조건은?

결혼
결혼

 

오늘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결혼과 출산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이란 건설근로자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거나 건설근로자 본인이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결혼, 출산, 유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했으며, 혼인 신고일과 자녀출생일을 기준 퇴직공제의 총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 근로자여야 한다.

 

(2) 유산 위로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이나 사산한 건설근로자로,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의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1) 결혼지원금

  •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피공제자일 경우,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결혼지원금과 함께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순위 지원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6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 70만원

 

(3)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의 유산이나 사산시 연 1회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신청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1년 목표인원은 총 2,350명으로, 선착순 지급됩니다. 예산이 소진된다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1666-1122)을 신청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어떤 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순서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2) 출산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3) 유산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유산·사산 증명을 위한 의료기간의 진단서나 사산(사태) 증명서

 

신청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결혼/출산지원금]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결혼, 출산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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