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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실업급여 조건과 수령액,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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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수령액,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이했을 때 불안정한 생계를 돕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 급여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생계 불안을 돕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 급여는 보통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러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조건

(1) 실업사유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등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이후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표를 쓰게 되더라도이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의 지연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 휴업이 두 달 이상 이어진 경우
  •  회사가 갑작스러운 이전 하며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의 도입으로 업무에 적응이 어려워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 등이 퇴직의 관행이 된 되어 그만둔 경우
  •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이직 전 3개월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

사표를 내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무급 휴가를 가졌거나 월금이 삭감되어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반대로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해고 사유가 공금 횡령이나 회사 기밀이 노출하는 등 개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무일수

실업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분별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 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민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아래인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퇴직할 시기의 연령에 따라서 지급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지급받던 월급의 60%를 일정 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령과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20일 180일 210일 240일

표에 나오는 연령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미납된 채로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도 다른 절차를 통해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수령 방법은?

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한 분들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고용보험이 필수적이라 여겨 포기하는 분

wit-moaol.tistory.com

 

(3) 재취업에 대한 의지

실업 급여는 이전 회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을 때, 다른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재취업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구직 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상한액의 경우 이직의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 원
  •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원
  •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 원
  • 2017년 1~3월: 4만 6584원
  • 2016년: 4만 3416원
  • 2015년: 4만 3000원

 

그렇다면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는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최저임금의 80%에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업 급여 지급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실업 신고

  • 준비물: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 확인서
  • 신고 기간: 12개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는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 센터 등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과 함께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와 재취업활동계획 서류 제출하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인정일에 지정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고용센터에서 소정의 교육과 함께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8일 차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2회 차가 이상 넘어갈 때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로 많은 분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