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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수령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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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한 분들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고용보험이 필수적이라 여겨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2.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이유일 경우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근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다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고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고용 보험을 가입 시켜 주지 않은 경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수령 방법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급여명세서와 급여 통장 등 내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근무 사실이 확인과 함께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방안인데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령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근로자로 근무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한 분들이라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무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보험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근무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미납된 고용보험료의 절반인 본인 부담금을 근로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고용 보험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되었다면, 회사가 먼저 납부한 이후에 근로자 부담분을 청소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업주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과정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물론 사업주와 만나지 않고 근로자 홀로 피보험자격 확인을 동해 소급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해 신청해야만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불안을 돕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령을 포기한 분이라면 꼭 신청하여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