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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코로나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자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무급휴직이나 원래 연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퇴사라는 것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듯합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실업 급여 입니다. 많은 분께서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거나 원래 연봉보다 크게 감액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 됩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일을 그만두신 분이라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해 보기를 추천하는데요. 

 

다만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을 내야 한다.
  2.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 노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이직 사유가 불가피해야 한다.

이때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품목은 3번 인데요. 학업이나 자영업 등의 직종 변경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경우라도 실업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이내 2달 이상 사업장에 휴업등으로 평균임금에 70%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을 때
  2. 1년 이내 2달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도 퇴직 급여는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를 받았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하신 분이라면 위와 같은 사례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자진퇴사, 즉 사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