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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동차와 운전자, 두 단어는 연관성이 깊어 보이지만 보험으로 들어갈 경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필요할까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위한 보험이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장을 책임진다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부터 타인을 다치게 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무 가입을 해야 하니다. 보험료도 차이가 큰 편인데요. 보통 자동차 보험은 연납형으로, 연령과 운전 경력에 따라 30~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이와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적게는 월 2500원에서 1~2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형사합의금은 1억, 벌금은 민식이법의 최대 금액인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고려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형사 처벌이 면책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12대 중과실을 어기고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형사적 책임 보장에는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왜 필요할까?

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12대 중과실'을 어겨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스쿨존에서의 사고도 포함되는데요. 최근에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며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진행되지만, 감경 ·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큰 합의금을 단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드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다음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필수 보장, 가입 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처럼 큰돈을 한 번에 내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최근 탄만큼만 월납(후불)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휴일에만 차를 이용하거나 세컨드카를 사용하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두 보험에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