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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험

실비보험 도수치료 보장될까? (횟수,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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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비보험으로 도수치료 보장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이 좋지 않을 때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하에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과 체형을 교정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데요. 비급여 항목으로 회당 10만 원 내외의 금액이 들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도수치료 실비보장 여부와 범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도수치료 보장될까?

척추나 관절은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들을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단, 도수치료는 한 번 치료받는 데만 10~15만원의 돈이 들다 보니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4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도수치료는 여전히 비급여로 분리되었는데요. 때문에 도수치료에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비보험(실손 의료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도 실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짧게나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실비는 다른 보험들에 비해 가장 많은 범위의 보장을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때문에 아직 실비를 가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고려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질환이 생기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의 실비 보험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보장 범위가 줄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도수치료도 시간이 흐르면서 보장 범위거 줄어든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세 보장 내용은?

도수치료의 실비보장 범위는 보험을 가입한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는 2009년 7월 이전 가입과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과 2017년 4월 가입자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년 7월 이전 가입

이때 보험을 가입헀다면 입원을 했을 때는 100%, 통원 치료를 했을 때는 자가부담금 5,00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

이때 보험을 가입했다면 의료비의 90%가 보장됩니다. 자가부담금은 어떤 병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의원은 1만 원, 종합병원은 1만 5천 원, 대학병원은 2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

이때부터는 진료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더한 값과 자기 부담금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1만 5천 원, 대학병원 2만 원)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차감됩니다.

 

가령 일반 의원에서 15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쉽습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급여는 0원, 비급여는 15만 원의 20%인 3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의원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이 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더 큰 금액인 3만 원을 공제하여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2017년 4월 이후 가입

마지막으로는 2017년 4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비급여 3종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치료가 특약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자기 부담금 2만 원과 병원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5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자기 부담금 2만 원과 15만 원의 30%인 45,000원 사이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여 돌려받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때는 11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저렴하여 자기 부담금보다 30% 공제 금액이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 30% 공제 금액이 2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큰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5) 자동차 보험

단,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도 도수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는 물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사의 소견 혹은 도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증상이 있을 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 실비보험의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기를 추천합니다.

 

주의사항

단,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실비보상 횟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정확한 보장 금액이나 범위는 보험사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연간 횟수는 50회, 최대 3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로지 '도수치료'만을 위한 제한은 아닌데요. 만약 도수치료와 함께 증식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진행한다면 이 또한 비급여 특약 대상이기 때문에 횟수와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얼마나 많이 보장을 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수치료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한 통증이나 문제가 없거나, 도수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님에도 도수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가입한 전체의 보험료가 오르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차등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는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급여 치료를 과하게 이용할 경우 보험료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단 하에 꼭 필요할 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