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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총정리 (의무 적용 시설)

 

오는 12월 6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일상적 단계 회복이 중단되는 것인데요. 다만 백신 패스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여겨지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의 제약이 커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과 사적 모임 인원,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방역 패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백신
백신

12월 6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4주동안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새롭게 시행되는 방침이기 때문에 첫 주는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만12~18세 청소년(초6~고3)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12~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사적 모임의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일상적 단계 회복 시기이기 때문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모임이 가능했으나, 12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은 예외적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들 사이의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단 1명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혼밥을 하거나, 모임에서 딱 1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바로 5종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 창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PC방, 도서관,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멀티방, 미사 지업 소, 파티룸 등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일상의 대부분의 시설이 백신 패스 적용 시설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시설에 방문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 혹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접종 시설

 

물론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바로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시설 혹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가 있는 시설들인데요. 방역 패스의 의무적용 제외 시설로는 결혼식장·장례식장, 유원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실외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패스의 범위가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는 상관없으나 기저질환 혹은 부작용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께는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위와 같은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면 백신 접종은 사실상 강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