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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글날 대체공휴일 있을까?

2021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5대 국경에 중 하나인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10월 9일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력

이번 한글날은 지난 법정 공휴일 확대 안으로 인하여 대체 공휴일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평일 해당하는 11 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한글날이 토요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 일, 월 총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지난 개천절 연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이은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아쉽게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글날 대체휴일 인정되는 사업장은?

기업 규모 대체공휴일 인정 
300인 이상 O
30인 이상 300인 미만 O
5인 이상 30인 미만 X (22년도부터)

따라서 30인 이상의 기업만이 한글날의 대체휴일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체휴일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와 관련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연휴는 다르나 내용은 같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날이란?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로, 한글 창제와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한글은 다른 언어들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주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상 그 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내에서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한글은 창제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수성을 깨닫고 난 뒤에는 1926년 음력 9월 29일 가갸날을 지정하여 이를 기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고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 변형하여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세종대왕은 이러한 행태를 보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고 합니다.

 

한글은 어떤 언어보다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확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글이 우리의 글자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문맹률이 극히 높았다는 점을 살펴보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