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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추석 연휴 추가 근무수당은?

오늘은 추석 연휴의 추가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유급 휴일로 인정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쉬는 기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이 추가 근무수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는 추석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지난해부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게끔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업 규모 추석 유급휴일 인정
300인 이상의 사업장 O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O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X

 

지난해 1월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올해부터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쉽게도 5인 이상~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직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추석 연휴 동안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추석 연휴 추가 근무수당은?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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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인정되는 30인 이상의 민간기업, 시간제·일급제의 추석 연휴 추가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휴일근로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무 가산 수당의 경우에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근무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시급)의 2배

추석이 유급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통산임금, 즉 시급의 50%를 추가 수당으로 지불하는 법입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에는 100%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추석 연휴에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8시간 X 통상임금(시급) X 1.5배, 2시간 X 통상임금(시급) X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연장근무가 야간근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분에 한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간 근로 시간: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다만 이는 시간제와 일급제와 월급제 근로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시급제·일급제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수당의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추석 연휴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받는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의 기업과 5인 미만의 기업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추석 연휴에도 힘들게 근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