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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천절 대체공휴일 있을까?

개천절의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대체공휴일 인정될까?

올해 개천절은 10월 3일로 일요일인데요. 국경일로 공휴일에 해당되지만, 일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쉬는 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개천절은 추석이나 설날, 어린이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휴일 없이 지나갈 뻔 했는데요.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개천절도 대체공휴일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평일 월요일인 10월 4일 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말과 겹치면서 총 3일의 긴 휴일이 만들어졌네요. 날씨도 선선해졌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10월 9일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여부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이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소개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30인 이상의 기업에만 대체휴일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대체휴일이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와 관련하여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정리해놓은 적 있는데요. 연휴의 이름이 다르기는 하나, 수당은 같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발생하는 근무 수당으로, 8시간 동안은 기존 시급의 1.5배 이후에는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산 수당을 의미합니다.

 

 

개천절은 어떤 날일까?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엄밀히 따진다면 고조선보다는 환웅이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명절로 볼 수 있습니다.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명절, 개천절을 맞아 태극기를 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천절은 국경일 및 기념일에 해당되므로 우리가 흔히 아는 태극기의 형태, 즉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은 상태로 달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위와 같은 형태로 태극기를 게장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조의를 표해야 하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다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깃면과 깃봉을 붙이지 않고,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아래에 내려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일반적인 태극기의 모습으로, 조의를 표해야 하는 날에는 깃면을 내려단다고 외워두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의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족들이나 연인들과의 나들이를 계획하는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수가 2 천명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가족들과의 여행으로 추억을 쌓는 일도 좋지만 유의하셔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