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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기준 처벌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기준과 벌점, 범칙금, 시행 날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들을 꼭 숙지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기준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은 개정이 된 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께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10월 12일이면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려는 의사를 보일 때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 아닌, 의사를 보이기만 해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냐 녹색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안을 어기고 우회전하여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벌금 및 범칙금 등의 단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교차로 차량 신호 적색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다음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보이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다면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청에서 제공한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처벌은?

그렇다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기준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 시행날짜: 2022.10.12
  • 범칙금: 6만 원 (승용차 기준)
  • 면허 벌점: 10점

벌금 및 범칙금의 부과 기준은 보행자의 횡단보고 통행 의사가 얼마나 명확했는지,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행 의사란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게 생각하신 뒤, 운전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회전을 하실 때는 꼭 보행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당 개정법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 통행 의사가 없는데도 차량을 멈추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음 달 12일,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많은 분께서 불편함을 겪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은 해당 법을 실행한 한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의 사례가 전년 대비 51.3%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을 위하여 법안 홍보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많은 분께서 혼란스럽게 여기는 법안이지만, 내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숙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회전을 하신다면 일시정지 혹은 서행을 통해 보행자를 꼭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