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를 2주 동안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거리두기의 기간과 변경된 세부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은?
- 기간: 7월 25일 ~ 8월 8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코로나의 4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유행 당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600명대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하루 1400명이 넘는 수준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족을 통한 감염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지인이나 동료를 통한 감염은 41%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실행했는데요. 다른 나라처럼 봉쇄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입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어 내달 8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변경 내용은 무엇일까요?
변경 내용은?
- 사설 스포츠 시설(풋살, 야구 등) 운영 금지
- 공무, 기업 교육의 숙박 행사 금지
- 대형유통매장 출입 명부 관리 의무화 논의
-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
-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방침은 연장 기간에도 이뤄집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네 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두 명 밖에는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학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부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모임이 금지된 것인데요.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스포츠 모임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인원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나 기업 경영상 필수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하더라도, 숙박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금지됩니다.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도 비대면으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인원은 49명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결혼식과 장례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 친족만 허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의 인원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큰 시설들도 영업이 제한되거나 시간 제한이 붙는데요.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과 같은 유흥 시설은 영업이 중단되며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무도장, 홀덤 펍, 콜라텍, 학원, 영화관, 미용실, 독서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마트, 상점, 백화점, 카지노, PC 방 등을 사람들이 다수 모일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천 여행이 지속되면서 오늘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연장 기간과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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