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익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인데요. 기준에 부합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라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행복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다만 지원액은 소득과 장애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인정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백분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아래는 이를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2021년-기준-중위소득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위의 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가능한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 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재) x 소득환산율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에 포함된다면 두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 한 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표
부양의무자표

 

부양의무자 범위는?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식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 판정 기준은?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도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유무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으로 복지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큰 돈이 필요하거나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다음 글에서는 이럴 때 이용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