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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은?

오늘은 주택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주택청약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택청약은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납부하여 신규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때문에 주택청약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 개설이 필수인데요. 단,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신규 주택의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경쟁률 때문인데요. 인기가 많은 청약이라면 1000:1의 경쟁률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당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를 받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 통장의 개설 기간과 납입금입니다.

 

때문에 미성년때부터 청약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쉽게도 만 19세 미만에 통장을 개설했다면 최대 2년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는 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NH농협, 우리, 신한, 하나, IBK기업, 대구, 부산, 경남, 국민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월 2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정이 좋지 않다면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단 이때는 쉬는 기간 동안은 납입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각각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으로 지은 주택들을 말합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지은 주택이기 때문에 민영주택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한데요. 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85㎡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라는 면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요?

 

 

(1) 청약의 종류

  • 주택 청약, 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추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이나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가입기간

지역별 납입기간
과열지역 2년 경과 (24회)
수도권 1년 경과 (12회)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단, 납입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아파트의 면적이 40㎡ 이하라면 납입횟수, 40㎡ 이상이라면 납입금액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40㎡은 12평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부분 40㎡ 이상의 아파트를 원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총 납입금액이 우선순위가 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매월 높은 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은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모두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1순위에서 제한되는 조건들인데요.

 

(3) 1순위 제한 조건은?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적 있는 사람 (세대원 포함)
  3. 2 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원 포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세대원 포함 1순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은 어떨까요?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말그대로 정부의 도움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에서 주택청약통장으로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금과 납입기간이 모두 중요한데요. 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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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의 종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2015년 9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는데요. 청약 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응모할 때 사용이 가능하며,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노려볼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지역별 납입기간
과열지역 2년 경과
수도권 1년 경과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 해당됩니다. 단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지역에 따른 납입금(예치금)이 있는데요.

 

 

(3) 예치금

주택 면적 지역 납입금
85제곱 이하 서울, 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200만원
102제곱 이하 서울, 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기타 300만원
135제곱 이하 서울, 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기타 400만원
135제곱 이상 서울, 부산 1500만원
광역시 1000만원
기타 500만워

민영주택은 납입기간뿐만 아니라 납입금(예치금)도 중요합니다. 위는 지역과 주택면적에 따른 납입금의 차이인데요. 단, 이는 분양을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가 85 제곱 이하의 광역시에 살고 있고,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서울과 부산 등의 수도권이라고 해도 250만 원의 납입금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위의 납입금을 꼭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입 기간만 충족된다면 입주 공고일 전까지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3) 1순위 제한 조건은?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타 주택에 당첨된 자 혹은 세대원

 

민영주택은 추첨제와 가점제의 방식으로 당첨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청약가점제는 말그대로 가점이 인정되는 당첨 방식을 말하는데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의 수 35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17점 등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인정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추첨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데요. 따라서 가점이 낮더라도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추점제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첨제와 가점제는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가점제의 기준과 함께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