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직자에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의 선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까운 분께 마음을 표시하고 싶지만 공직자인 경우 어떤 선물을 줘야 하는지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때는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직자 에게 줄 수 있는 산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상품권·기프티콘 선물 가능할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다른 선물돼가는 다르게 휴대폰 상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물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에게는 선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이용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포함되어 선물의 범주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금액 여하와 상관없이 선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라면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선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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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는 어떤 선물을 줘야 할까요?
공직자에게 선물을 고를 때는 꼭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면 5만 원 이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은 가능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 데요. 경우에 따라 이 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친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금액의 크기 여부를 떠나 선물이 불가능합니다. 가령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를 선정하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은 금지됩니다.
(2) 공직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위의 경우와 달리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성만 있는 수준이라면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어야만 합니다. 단,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을 선물하는 경우입니다. 농수산 가공품으로는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포함됩니다.
올해 농수산물 선물 제한 금액을 20만원까지 일시 상향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올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공공 기관 내의 동료라면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공직자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공직자와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친척 둔 경우에는 금액 상관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친척의 기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제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끼리는 금액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직자에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물 기준과 제한 금액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간단하게 보내기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여겨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의 경우에는 택배 배달이 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훨씬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에 포함되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선물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자 했지만 기준에 적용되는지 몰라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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